쿠팡, '와우 멤버십'미가입 회원 무료배송 기준 변경한다

  • 등록 2026.03.18 1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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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제 금액에 따라 배송비 부과

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쿠팡은 와우 멤버십 미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로켓배송 상품의 무료 배송 최소 주문 금액 산정 기준을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쿠폰 및 할인 적용 전 금액이 19800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종 결제 금액이 19800원을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20000원인 상품에 10000원 할인 쿠폰을 적용해도 무료 배송이었다면 변경 후부터는 쿠폰이나 포인트를 적용한 최종 결제 금액이 19800원 이상이여야 무료배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들은 기존처럼 최소 주문 금액 제한 없이 무료로 상품 배송받을 수 있다.

 

적용 시점은 4월 중순 이후로 예정됐다.

 

쿠팡은 일부 판매자의 가격 조작을 막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로켓그로스는 로켓배송과 달리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설정한다. 일부 판매자가 판매가를 높게 설정한 뒤 할인을 크게 적용해 무료배송 기준을 맞추는 방식으로 주문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번 정책 변경으로 주요 유통업체들이 할인 적용 후 최종 판매가 기준으로 무료 배송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설정이라고 덧붙였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정책 변화가 쿠팡만의 특이한 조치라기보다 전체 유통 구조와 맞추는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많은 온라인 쇼핑몰은 이미 '최종 결제 금액 기준'으로 무료배송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SSG닷컴 등 주요 유통 플랫폼들도 할 인 적용 이후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무료배송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보면 쿠팡 역시 기존보다 일반적인 유통 구조에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비자(Visa)가 아시아태평양 14개국 소비자 1만 4, 7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디지털 커머스 조사에서, 한국 소비자의 54%가 무료배송 혜택이 있을 때 지출을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무료배송 혜택 변경이 소비자들을 와우멤버십에 가입하게 할지, 아니면 타 사이트를 사용하게 할지 관심이 쏠린다.

유서진 기자 ysj2323@todayecon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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