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제공하도록 하는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현행 100만원 초과 거래에서 100만원 이하 소액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의심계좌 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주 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제도 도입 이후 25년이 지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증가하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트래블룰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을 경우 발신자와 수신자의 이름, 지갑 주소 등 정보를 확인·보관하도록 하는 규제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실명제’로도 불린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소액 거래를 통한 규제 회피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범죄 사용 의심 계좌 정지 제도 도입도 논의
TF는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제도 개선을 3대 축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트래블룰 확대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변화하는 가상자산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자금세탁방지 장치 마련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금이 신속히 인출·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정지하는 제도 도입도 논의한다. FATF 국제기준에 맞춰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FIU는 특금법 개정 TF를 월 2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논의를 구체화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