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자 235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 등록 2025.05.29 11: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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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등한시...배상액 상향할 수도"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SK텔레콤 유심 대규모 해킹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 235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소장에는 'SKT는 국내 1위 이동통신사로서 충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등한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륜은 측은 "소송 과정에서 SKT의 불법성이 드러나면 손해배상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륜은 SKT가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채무불이행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2차 소송 접수가 진행된다. 이후에도 신청자가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절차에 나섰다.

 

개인정보위, 100인 집단분쟁조정 접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총 100인의 집단분쟁조정을 접수 받았고, 법령에서 정한 60일의 조정기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청인과 상대방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관련 절차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SKT은 지난달 18일 오후 11시쯤 악성 코드로 이용자의 일부 정보가 해킹된 정황을 확인했다. 가입자의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키값 등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정보는 유심을 복제해 가입자 몰래 ‘대포폰’ 등을 개설할 수 있는 민감정보다.

우혜정 기자 wclefnote@todayecon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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