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정부가 중국 숏폼(짧은 영상) 앱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 사전 점검에서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돼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주목된다.
9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틱톡은 최근 이용자가 가입할 때 서비스 약관과 수집·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개편했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틱톡이 이용자 가입 절차를 개편한 것이다.
틱톡은 그동안 가입 절차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하도록 요구하면서도 두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정보 주체가 각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해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저촉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에 착수했다.
또 틱톡은 가입 절차에서 프로모션 알림 수신 여부를 선택 동의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그동안 틱톡은 이용자가 가입하는 즉시 마케팅·광고 수신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명시적 사전동의 관련 이행을 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틱톡은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틱톡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 공산당이 기업 내 당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베이징 여우주쥐 네트워크, 베이징 지탸오 네트워크, 상하이 쑤이쉰퉁 일렉트로닉 등이 거론 되고 있다.
틱톡 측은 지난달 24일 미디어 워크숍에서 법 위반 의혹과 정보 유출 우려 등에 대해 "틱톡이 출시된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있고, 정부 요구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선 틱톡의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과 알고리즘 조작 등을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은 틱톡을 강제 매각하는 내용의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8월에는 미국 법무부가 틱톡과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를 고소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또한 등록된 개인 및 업무용 휴대용 기기를 대상으로 틱톡 사용을 금지했으며 인도는 2020년에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송이근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는 “한 순간의 방심으로 개인정보가 나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며 “중국 앱을 사용할 때 이용약관을 유심히 확인하는 등, 늘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