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로”…힘받는 게임시간 자율규제

  • 등록 2021.07.02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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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하자는 것"
셧다운제가 두 개나 존재하는 현재의 ‘이중규제’ 해소
“셧다운제는 게임 규제의 시작점이나 마찬가지" "선택적 셧다운제도 없애자"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는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강제적’인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남겨놓자는 목소리가 주류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 12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서 다루고 있다. 이 시간에는 일괄적으로 게임이 중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한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법안은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모 등이 신청해야 게임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자율적인 영역이다. 해당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다.

 

 

 

“셧다운제 폐지? 안되는데...” 부모 걱정, 선택적 셧다운제가 대안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다면 자녀가 게임에 과몰입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때 선택적 셧다운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를 예고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셧다운제 폐지를 우려하시는 많은 학부모, 청년, 청소년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겠다”면서 “제가 추진하는 셧다운제 폐지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것으로,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요청하면 셧다운 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유지된다”고 썼다.

 

‘인터넷 게임’을 제한할 필요성을 느끼는 각 가정에서 선택적 셧다운제를 통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청소년 보호법에 선택적 셧다운제와 비슷한 내용의 ‘부모선택제’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친권자 등이 인터넷 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5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을 발의했다. 청소년보호법 중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 법안 역시 게임산업진흥법에 규정된 선택적 셧다운제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중규제 해소...업계 “폐지 환영”

 

정치권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셧다운제가 두 개나 존재하는 현재의 ‘이중규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에 앞서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성장기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간을 보장하고, 인터넷 게임의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국회 4차산업 특별위원회의 2019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셧다운제를 통해 늘어난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다.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후 게임 이용 감소 효과는 0.3%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난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에서도 셧다운제와 수면시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명의를 이용해 게임을 하거나, 해외 서버 등을 이용해 게임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의 인기가 높은데, 강제적 셧다운제는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실효성 없는 규제로 기업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려면 별도 인증 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것이 중소 게임업체에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대형 게임사의 입장에서도 청소년용 게임보다는 모바일과 성인용 게임 개발에 치중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뤄진다.

 

게임업계는 최근의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현일 한국게임산업협회 홍보팀장은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셧다운제는 게임 규제의 시작점이나 마찬가지다. ‘게임을 관리해야 한다’고 전제를 깔아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게임 관련한 규제들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규제”라면서 “이 제도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택적 셧다운제를 남겨두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선택적으로 가자는 것은 사실상 반쪽자리”라면서 “아예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ljh1213wk@todayecon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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