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은 17일 연료비와 연동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기료 인상·인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내년 1~2분기에는 저유가 시기에 맞춰 요금이 인하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보다 오를 수 있다. 또 전기사용이 적은 1인 가구의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연료비연동제란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가스, 석탄 등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 2013년 이후 7년 동안 전기요금 체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원가 변동분이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서 전기요금 가격 신호가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 역시 유가에 따라 실적이 롤러코스터처럼 변동돼 왔다.
정부는 이에 내년 1월부터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저유가’ 시기이기 때문에,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당분간 전기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유가와 연료비가 통상 5~6개월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유가는 내년 상반기 실적 연료비에 반영돼 1~3월에는 kWh당 3원, 4~6월에는 5원이 인하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1분기엔 매월 최대 1050원, 2분기에는 1750원씩 전기료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등장에 따라 경기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전기요금도 함께 오르게 된다. 특히 2050 탄소 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기후환경 비용이 갈수록 늘어, 내년 하반기 부터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급격한 유가 상승에 따른 요금 부담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치를 마련했다. 요금 조정을 kWh당 최대 ±5원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1회당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분기별로 kWh당 1원 이내의 변동이 발생하면 요금을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는 18일 탈원전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국민에게 전가하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금번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하며, 요금인상을 위해서 도입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2021년도 국제유가가 50달러 이하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해외 주요기관의 의견을 들어 유가가 상승돼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2022년 이후의 국제 유가는 현재 시점에서 전망하기 어려워 전기요금 인상여부나 수준은 예단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또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가 사라져, 전력 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 등의 전기요금은 내년 7월부터 2000원씩 오를 전망이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란, 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에 월 4000원씩을 깎아주는 제도다. 내년 7월부터 할인액을 4000원에서 2000원으로 50% 축소하고, 2022년 7월부터는 없애기로 했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주택용 전력에도 현재 산업용 전력에서 운영 중인 계절별, 시간대별 선택요금제가 도입된다. 계시별 요금제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로,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는 높은 요금을,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가구별로 종전 누진제와 계시별 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계시별 요금제의 기본요금이 누진제보다 높기 때문에 월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는 누진제를, 400kWh를 초과하는 가구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시간대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설치가 필수이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용 AMI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도부터 계시별 요금제를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