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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전수조사…‘한국판 FTX’ 나올까

금융정보분석원, FTX 파산 사태 후 취급 현황 조사 단행
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코인 발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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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체 발행 코인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법적으로 국내 거래소는 코인을 자체 발행할 수 없지만 일부 의심 사례가 있어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서면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자체 발행 코인 취급 현황 등을 지난 17일부터 조사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나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 중개·알선·대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6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 대표들은 FIU와의 간담회에서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기발행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기인했다"며 "국내에서는 특금법에 따라 자체 발행 코인이 제한되는 만큼 FTX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FTX는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그간 FTT라는 코인을 자체 발행해 왔다. 이 코인의 가격이 올라 자산의 가치가 커지자 이를 이용해 과도한 차입 경영을 한 것이 알려지자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최근 파산에까지 이르렀다.

 

코인마켓거래소 플래타의 ‘플랫’ 코인 발행 의혹

 

FIU가 전수조사에 나선 이유는 특정 코인마켓거래소와 관련된 의혹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코인마켓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EX)가 지난 2020년 1월 3일 상장시킨 암호화폐 '플랫'(FLAT)이 자체 발행 코인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플랫 발행사인 WM홀딩스 대표가 플랫타의 공동창립자이자 의장직을 겸해서다.


플랫타는 플랫 코인에 대한 발행량 또한 허위 공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사이트 이더스캔에 따르면 21일 기준 플랫 코인의 발행량은 약 1000억 개로 2020년 플랫타에 첫 상장시 공시한 100억 개의 10배에 달한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는 본지에 "FIU가 전수조사에 나선 후 플랫타가 플랜 코인을 상장폐지했다"며 "플랫타가 플랜 코인의 실질적 발행사가 아니라면 상장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행동이 반증"이라며 "플랫타를 두고 불거지는 의혹은 아마 사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FIU는 검사를 통해 은행과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한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자체 발행 코인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기타 코인마켓거래소 등에 대한 검사는 아직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