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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platform

"AI는 발명자 될 수 없다"…특허출원 무효처분

AI가 만든 식품용기 특허출원됐지만 
특허청 "발명자는 자연인만 가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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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AI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앞으로 관련 윤리, 사회 통념 등에서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미국 국적의 스티븐 테일러 씨가 개발한 '다부스(DABUS)'라는 AI를 발명자로 한 국제특허출원권을 무효처분했다고 최근 밝혔다.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다부스 이름으로 특허출원된 발명품은 식품용기 등 2개다. 출원인은 이 발명품에 대해 본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으며,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해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고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인 테일러 씨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AI가 직접 발명했는지에 대한 판단에 앞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형식상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등도 해당 발명품 특허 인정 안 해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규정하고 있다. 출원인인 테일러 씨는 한국을 비롯한 16개 국에 해당 발명품을 특허출원했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특허청은 2020년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한다”고 판정했고 영국도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고, AI에서 출원인으로 권리 양도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7월 연방 1심 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했다가,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정이 잘못됐다고 뒤집었다. 독일에서는 지난 3월 연방특허법원이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성명을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언젠가는 AI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며 "이에 AI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특허청은 미국·유럽·중국 등 7개국 특허청과 함께 국제컨퍼런스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 참여국들은 AI 특허출원에 대해 '아직 인간의 개입없이 AI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시 국가 간 불일치는 AI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뜻을 모았다.

 

전창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본지에 “AI가 인간과 점점 더 닮아갈수록 AI의 법인격에 대한 이슈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 이사장은 “이번 특허청의 결정은 기존 법률이 발명자의 법인격을 인간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다만 “향후 AI가 인간과 동일한 능력과 자율성까지 갖게 된다면 이때는 AI에게도 충분히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이사장은 이어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할지 말지, 부여하더라도 어떤 범위로 어떤 분야에서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정부, 기업, 학계, 시민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논의와 합의가 필수”라며 “정부는 선제적으로 이러한 쟁점들을 부각시켜 중간자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모든 관련 주체들이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