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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일반/과학

[해봤습니다] 개소 100일 맞은 온라인피해365센터

100일만에 170여건 상담.. 홈페이지 방문자수 8만8000건
10월 중 온라인 서비스 피해상담지원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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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IT 서비스·디바이스를 다 체험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 기자가 독자 대신 직접 사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신청하지 않은 고가요금제로 개통…환불요청 거부하네요" "악의적 이용후기 게시로 인한 피해발생, 구제법은 없을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온라인피해365센터를 개설해 온라인 소비자의 피해 회복 창구로 운영해왔다. 피해상담, 관련 기관 연계, 법령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는 개설 100일이 지난 현재(30일)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온라인피해365센터가 개소되기 전까지 온라인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어느 기관에 피해를 호소하고 구제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을 겪어 왔다. 피해자는 법령과 관련 유관기관을 몰라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기관을 직접 찾아 문의해야 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국민참여사업으로 추진하고, 국민공모를 통해 온라인피해365센터를 개소했다.

 

피해 상담 및 통합적 지원연계 역할

 

상담사들은 피해사례를 접하고 법률 자문 및 관련부서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

 

주요 피해사례에 올라온 '휴대폰 가개통 사기 피해사례'의 경우 "「형법 제 347조 1항」사기에 의거 사람을 기망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47조 2항」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가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로 해당 법률을 설명한다. 

 

이어 연관부서를 함께 안내한다. "명의도용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문의 부탁드리며, 가개통 사기 관련하여서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142-246)에 문의하시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식이다.
  

 

사이버수사국,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신문고, 인터넷피해구제 등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연결해주는 관련기관 리스트만 해도 26곳에 달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나 국민신문고는 들어봄직 했지만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자거래 피해구제 지원센터, 온라인공고분쟁조정위윈회 등은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연결해주지 않으면 알지 못할 기관이었다. 

 

온라인피해365센터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전화, 카카오톡, 우편이다.

 

10월부터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로도 피해상담 신청내역과 결과조회가 가능하도록 대국민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게시판 형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백선흠 사무관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필요해 홈페이지 개설보다 늦어졌다"고 밝혔다.

 

피해지원 관련 법령 조회

 

 

온라인 서비스 피해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피해지원 관련 법령에 관해 살펴볼 수도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이용자 보호 내용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등 관련 법령을 직접 찾아보는 것이다. '콘텐츠'의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권리침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 '민법',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피해 키워드로도 대표적인 법률을 찾을 수 있도록 제시했다.

 

제시된 목록 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사례'나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두어 직접 검색을 할 수 있게 연결해 두었다. 

 

온라인 피해사례는 콘텐츠·재화 및 서비스·권리침해 순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서는 피해사례를 접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온라인 피해사례 키워드는 콘텐츠·재화 및 서비스·권리침해였다.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구매 사례, 온라인 서비스 가입자 개인정보유출, 결제하지 않은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요금, 명의도용 등 게임 콘텐츠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지급받기로 한 이벤트 혜택 미제공, 표시된 것과 다른 상품 온라인 판매, 인터넷 상품 단순 변심 청약 철회 사례 등 온라인 쇼핑에 관한 내용과 초상권침해, 악의적 별점 테러, 개인정보 유출 같은 권리침해 내용이 그 뒤를 이었다.

 

온라인피해365센터를 담당하는 방통위 백선흠 사무관이 체감하는 다수의 온라인 피해사례는 '통신·온라인권리침해·중고거래'였다. 개인 대 개인의 중고거래 사례의 경우,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내역에 속하지 않는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피해사례를 발굴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 구성해서 정례회의 등 꾸준한 관심 기울일 것"

 

그렇다면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얼마나 많은 국민이 알고 이용하고 있을까. 홈페이지에 게시된 피해사례는 총 85건이다. 상담센터 개소 100일을 맞아 마련된 좌담회에서는 170여 건의 상담이 접수됐다고 알려졌다.  

 

백선흠 사무관은 "홈페이지의 경우 9월 28일 기준 8만8000뷰수를 기록했다. 날마다 방문자가 늘고 있는 추세로 보아 기관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것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사무관은 "새로운 온라인 피해유형이나 사각지대, 흑색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례회의를 가지고 복잡한 사례를 다루면서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적극 지원하겠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