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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 정보 22%, 실제 가격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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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일부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격 정보가 실제 가격과 달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5월 가격비교 사이트 7곳(네이버 쇼핑·카카오 쇼핑하우·네이트 쇼핑·다나와·에누리·쿠차·행복쇼핑)의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 사이트에서 김치, 라면, TV, 냉장고 등 12개 품목 1천260개 상품의 가격 정보를 조사한 결과 가격 불일치율이 22%에 달했다.

 

가격이 다른 상품 256개 중 78.5%는 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한 가격보다 실구매가가 더 비쌌다.

 

실구매가가 더 높은 이유와 원인별 비중을 보면 비교사이트에는 무료배송으로 표기돼있지만 실제로는 배송비나 설치비가 추가되는 사례가 49.3%였고 상품 가격 자체가 더 비싼 경우도 44.7%였다.

 

또 품절 등으로 상품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는 5.4%, 가격비교 사이트와 판매사이트의 상품 자체가 다른 경우는 2.2%였다.

 

정부는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비교사이트에서 상품을 정렬할 때나 ‘베스트’, ‘인기’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 객관적 기준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4개 사이트(네이트 쇼핑·다나와·쿠차·행복쇼핑)는 해당 근거를 표시하지 않았다.

 

해외직구 상품의 가격 비교를 제공하는 5개 사이트(네이버 쇼핑·카카오 쇼핑하우·다나와·에누리·쿠차)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일부 사이트의 경우 상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판매제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외' 표기를 한 사이트는 2곳에 불과했고, 관세·부가세 등의 통관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1곳뿐이었다.

 

한편 소비자원이 지난 4월 가격비교 사이트 이용 경험이 있는 만 19∼69세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를 한 결과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정보의 정확성(84%)이었다.

 

또 응답자의 75.1%는 가격비교 사이트 이용 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불만 사유로는 실제 가격이 달랐다(50.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격비교 사이트에 해외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모르는 소비자도 67%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비교 사이트 사업자에게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조치 마련과 표시기준 강화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