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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판매자에 불리한 ‘갑질 약관’ 자진 시정

시민단체 신고로 공정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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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앞으론 쿠팡과 네이버 등 7개 쇼핑 플랫폼업체들은 입점업체(판매자)가 제작한 제품 사진 등 광고홍보물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판매자가 특정 플랫폼에 가격 및 거래 조건을 우대하는 ‘최혜 대우 조항’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14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왔다.

 

문제가 제기된 약관을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5개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의사표시 의제 조항(3개사), 판매자 저작물 권리 침해 조항(3개사),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2개사), 플랫폼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2개사) 등의 순이었다.

 

플랫폼 이용료 환불 불가 및 제조물 결함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 판매자에 불리한 손해배상 범위 조항, 최혜 대우(가격 및 거래조건을 다른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 조항 등을 둔 사업자도 있었다.

 

특히 쿠팡은 14개 불공정 약관 유형 중 11개에 해당하는 약관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날 “심사 과정에서 약관규제법 위반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했고 이들 사업자가 신고된 부분을 모두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만약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조사에 착수해 시정 권고, 시정 명령,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 분야는 사적 자치의 원리가 강조되는 사법(私法)의 영역으로 국가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약관 시정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