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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험 가입시 중요 정보제공 미흡”

소비자원, 스마트폰 보험 가입 및 이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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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스마트폰 보험 가입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효력 개시일과 파손 보상 기준 등 중요 정보에 대한 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12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요 정보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으로 인한 상담 건수가 41.7%로 가장 많았고, 불합리한 보상 기준(36.5%)과 번거로운 청구 절차(13.1%)가 그 뒤를 이었다.

 

상법에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 책임이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스마트폰 보험을 판매하는 8개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삼성전자·애플·마이뱅크·캐롯·쿠팡)의 효력 개시일을 조사한 결과 4곳(KT·SK텔레콤·LG유플러스·삼성전자)에서는 상법과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3개 사업자(KT·SK텔레콤·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최하단의 별도 유의사항 등을 클릭해야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보험 효력 개시일을 쉽게 알기 어려웠다.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손된 경우 보상 방안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

 

SK텔레콤은 분실사고에 준해 보상처리 한다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는 관련 안내가 없었고, KT는 완전 파손에 대한 정의가 홈페이지 내에서도 다르게 기재돼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이 지난 4월 스마트폰 보험 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3.6%가 완전 파손과 일반적인 파손의 보상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응답자의 84.5%가 보험 가입 시 설명을 들었다고 답했는데 가입 기간(73.6점)과 보상범위(70.4점)에 대한 설명보다 보상이 불가한 경우(61.2점)나 자기부담금(65.0점)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덜 충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 청구 절차도 삼성과 애플 등의 제조사는 공식 AS 센터에서 수리하면서 자기부담금만 결제하면 되지만 통신사 등 나머지 6개사는 수리비 전액을 결제한 뒤 보험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등 처리 단계가 더 많았다.

 

보험에 가입해도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가입 1년 차를 기준으로 90개 보험상품 중 14개가 액정 파손 시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보험비+자기부담금)이 미가입시 내는 수리비보다 많았다.

 

가입 2년 차 때는 74개 상품 중 23개 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미가입시 수리비보다 많았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 보험효력 개시일과 소비자 부담 비용 등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보험금 청구 절차의 편의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