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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솔루션] 다가오는 중대재해법…스마트 안전기술 도입하는 건설업계

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 집중 적용 예상
건설로봇‧인공지능‧스마트기기 등 현장에 활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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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건설업계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를 도입해 사고 예방을 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집중적으로 받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71%가 건설업체였다.

 

더욱이 법 시행 직전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업계 긴장감이 높아졌다.

 

건설업계는 건설로봇을 현장에 집중 투입하고,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스마트안전모‧지능형 CCTV 등을 도입해 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반도건설은 18일 빌딩포인트코리아, 대한이엔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사는 자동화 로봇 기술 도입과 스마트건설 인프라구축 및 건설기술 고도화 등을 위한 공동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반도건설은 특히 건설현장에 ‘스마트 드릴링 로봇’을 도입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공 정밀도 및 작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11월 엑세스 플로어 시공로봇을 상용화했다. 엑세스 플로어는 이중바닥 시스템으로, 현장에 따라 최대 6m 이상 높이에서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어 작업자 추락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이 작업을 로봇이 대신해주면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10월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장치인 ‘R.E.D(Risk Elimination Device)’를 자체 개발했다. 이 장치는 정보통신과 센서기술을 활용, 현장에 투입된 건설 장비의 가동 시간과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한다. 이후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불필요한 장비 투입을 방지하고 작업 대기시간을 단축한다. 또 위험구역에 접근하는 장비 운전원과 안전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경고를 할 수도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전 건설현장에 ‘재해 예측 AI’를 도입했으며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재해 예측 AI’는 현대건설이 과거 10년간 수행해온 토목, 건축, 플랜트 등 전 프로젝트에서 수집된 3900만 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현장 담당자가 현장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예정 공사 정보를 분석해 유형별 안전재해 발생 확률 및 안전 관리지침을 도출, 작업 당일 현장 담당자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전달해준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7월 ‘스마트 안전모’를 현장에 도입했다. 안전모에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접목,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넣어 근로자의 현재 위치와 안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위험구역 출입 통제, 비상 시 도움 요청 신호 보내기, 근로자의 충격‧쓰러짐 감지 등이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6월 ‘스마트 안전벨트’를 개발했다. 안전벨트가 생명줄이나 구조물에 정확히 체결됐는지를 스스로 판단, 아예 체결하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체결했을 경우 경고음을 통해 알린다. 현장 작업자와 안전 관리자는 스마트 안전벨트의 알람을 통해 안전고리가 제대로 체결됐는지 판단할 수 있어 추락 사고의 위험이 줄어든다.

 

 

중소기업은 ICT 기술 도입 어려워...정부 지원 필요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을 도입,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재정적 부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은 한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 납품 단가에 안전관리 비용이 별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76.8% 였다. 현재 납품단가 수준에서 안전보건 강화 조치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 ‘불가능’하다거나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은 각각 32.6%와 47.4%를 차지했다. 합치면 80%에 달한다.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계획으로 ‘근로자 안전 교육 강화’를 가장 많이(58.6%) 꼽았다. ‘현재 상태 유지’ 응답도 50.2%였다. ‘시설보강‧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는 13.8%, ‘설비자동화 확대’는 5.4%의 응답을 얻었다.

 

익명을 요청한 중소건설업체 관계자는 18일 본지에 “경영이 어려운 와중에 안전 관리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기는 버거운 상황”이라면서 “정부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개발해 일선 현장에 보급해주거나 비용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면, 공공이 운영하는 AI플랫폼 내에서 그 영상을 분석하고 위험에 대한 예후를 감지해 실시간으로 현장에 알려주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인공지능은 결국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안전 문제를 미리 감지‧예방하는 기능을 가진다”면서 “이런 데이터를 개별 기업이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을 해준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이 CCTV로 자기 현장의 모든 상황을 제3의 기관에 보내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일반 기업의 호응도가 낮을 수 있다”면서 “투명하게 현장 운영을 하고, 플랫폼을 통해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기업이 있다면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정부가 이러한 공공 플랫폼에 연결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