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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platform

[이슈분석] 게임위 ‘철퇴’ 맞은 P2E 무돌 삼국지…불투명한 미래에 이용자 불안만

게임위, 무돌 삼국지에 등급분류 취소 통보
P2E 게임 모델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져
게임위 눈 피해 서비스하는 P2E 多...뒤늦은 규제에 이용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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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 삼국지)’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28일 서비스 재개를 예고했다. 다만 향후 게임의 미래가 불투명해 이용자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돌 삼국지는 지난 11월 18일 출시된 게임이다. 이후 ‘돈 버는 게임’이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자들이 급증했다. 이달 초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열흘간 인기순위 1위를 유지하기도 했다.

 

게임위는 27일 오전 무돌삼국지에 등급분류 취소 통보를 했다. 게임위는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P2E 게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무돌삼국지는 국내 양대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됐다.

 

그러나 무돌 삼국지 개발진은 28일 공식 카페 공지를 통해 내년 1월 14일까지 무돌 삼국지의 접속 및 다운로드를 재개한다고 알렸다.

 

공지에 따르면 개발진은 27일 오후 4시께 법원으로부터 무돌 삼국지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버전에 대해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문 정본을 수령했다. 이 처분에 따라 서비스를 재개하게 된 것이다.

 

1월 14일 이후 서비스 진행 여부는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최종 결과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개발사 나트리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및 등급분류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P2E 모델 허용하라” 목소리 커져

 

P2E 게임은 게임 내 아이템에 NFT(대체불가능한 토큰)를 부여, 사용자들이 플레이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아이템을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한다.

 

하지만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동법 28조는 게임사업자가 게임물의 사행행위를 방조하면 안되고, 게임머니를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면 안된다고 규정한다.

 

무돌 삼국지는 게임 내에서 ‘무돌코인’이라는 게임 내 재화를 지급한다. 획득한 무돌코인은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클레이)로 교환해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이용자들은 P2E 게임 모델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게임위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무돌 삼국지를 인정하고 P2E 업계에 대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게재됐다. 13일 시작된 이 청원은 28일 오후 2시 기준 38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전 게임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홍 숭실대 교수는 28일 본지에 “법을 실행하는 공공기관인 게임위는 등급 분류를 거부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각종 기계와 기술, 서비스가 다양하게 융합되는 환경 속에서 메타버스‧블록체인‧NFT와 같은 가상경제시스템은 피할 수 없는 4차산업시대의 디지털생태”라면서 “정부는 P2E게임을 회피하고 외면하기보다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4차산업시대의 새로운 게임 환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미래성장동력 확보차원에서 범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위 눈 피해 서비스하는 P2E...이용자 혼란 어떡해?

 

한편 P2E 게임이 게임위의 눈을 피해 서비스를 우후죽순 내놓으면서, 게임위의 등급분류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혼란도 문제다.

 

무돌 삼국지는 서비스를 시작할 때 게임위의 등급 심사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했다. 구글, 애플, 원스토어, 삼성전자, 에픽게임즈 등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다.

 

이 경로를 거침으로써 게임위의 눈을 피해 P2E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 다만 게임위는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게임에 대한 등급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법의 틈새를 이용한 게임사들의 게임 선(先)출시-후(後)법적대응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NFT게임’, ‘크립토게임’ 등을 검색하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P2E 게임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모두 현행 게임법 위반이지만, 한정된 인원의 게임위가 해외 게임사의 모든 게임을 모니터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P2E 게임이 일단 서비스를 시작한 뒤 게임위가 등급분류취소 결정을 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용자들에게 혼란이 발생한다. 무돌 삼국지의 경우에도 등급분류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게임 서비스 접속이 차단되자, 돈을 벌기 위해 아이템을 구매했던 유저들이 일제히 환불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게임위는 최근 ‘P2E 게임이 등록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앱마켓 사업자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