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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개인정보 불법거래’ 추적‧차단 기술 개발한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로드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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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정부가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거래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로드맵(2022∼2026)’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로드맵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통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이라는 비전 아래 정보주체 권리보장, 유·노출 최소화, 안전한 활용 등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 11대 핵심 기술로는 ▲개인정보 동의 관리기술 ▲정보주체의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다크웹 개인정보 거래 추적 및 차단 기술 ▲비정형 데이터 개인정보 탐지 ▲개인정보 파편화 및 결합 기술 ▲비정형 데이터에서 선택적 개인정보 파기 ▲가명·익명처리 및 결합 기술 ▲가명·익명정보 안전성 평가 ▲개인정보 변조 및 재현데이터 생성 ▲ 프라이버시 보존형 개인 맞춤 서비스 ▲마이데이터 처리 및 관리 기술 등을 선정했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다크웹에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거래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다크웹 접속 및 개인정보 검색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2026년까지 다크웹 개인정보 불법거래 추적 기술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또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텍스트, 음성,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탐지하는 기술,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에서 원하는 개인정보만을 안전하게 파기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개인정보위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R&D 로드맵 자문위원회'를 통해 핵심기술과 중장기 과제를 선정했으며, 민간 R&D 현황, 연구개발 수요 변화 등을 꾸준히 반영해갈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속에서 차질 없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추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