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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리뷰·별점 테러 피해 막는다…게시물 차단 법제화 추진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 제도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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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반복적인 악성 댓글 또는 악의적 리뷰로 당하는 배달앱 가입 음식점들이 늘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에 나섰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절차도 보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가입 사업자 피해를 막고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별점 테러나 악성 리뷰로부터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고 과장·기만성 정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과장·기만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 내용 및 절차는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리뷰·별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되,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도 개선한다. 리뷰·평점 제도가 이용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서비스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 지표와 매뉴얼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시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통위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에 대해 소관을 불문하고 접수해 직접 대응하거나 소관 기구·기관에 신속히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사전 핫라인 구축 및 공동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여러 차례 반복하는 피해 사례는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상담을 제공하고, 축적된 사례는 향후 책자로 펴내고 제도개선 시 활용한다.

 

국회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도 지원한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이용 분쟁의 해결을 위한 ‘플랫폼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조건 부과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현행 법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즉각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정책부터 장기적 제도 개선까지 종합적 대책으로 리뷰·별점 제도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