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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0배 빠르다더니, 또 불통”…5G 소비자들, 손해배상 집단 소송

5G 상용화 2년 현재까지 LTE와 큰 서비스 차이 없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모임’과 함께 집단소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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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5G 서비스 가입자들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집단 소송에 돌입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느린 속도, 부족한 기지국, 끊김 현상, 비싼 요금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다.

 

5G 이용자는 어느새 1200만 명이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5G 가입자는 1286만9930명이다. 이통통신사 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 596만3297명, KT 392만3610명, LG유플러스 297만6343명이다. 

 

하지만 5G 상용화가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5G는 사실상 LTE와 큰 서비스 차이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요금은 LTE보다 훨씬 비싸지만 기지국 부족 문제로 통신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모임’과 함께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22일부터 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하며, 목표는 100만 명이다.

 

이들은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지역에서만 이용 가능, 4G 대비 비싼 요금 등으로 인해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고충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상용화 당시 완전한 5G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통신3사가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러한 내용을 광고하거나 약관이나 계약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전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통3사가 이용자들에게 광고·고지한 내용은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것”이라면서 “(실제로는) 광고한 속도의 1/100 정도에 불과하다. 즉, 사실상 5G와 LTE 사이에 속도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LTE는 보통 5만~6만 원, 5G는 10만~12만 원 정도이므로 2년 약정 시의 요금 차액 120만~150만 원을 고려, 최소 100만~15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5G, 뭐가 문제길래?

 

5G의 품질 문제는 앞서 다수의 소비자단체와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일례로,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지난해 12월 진행한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 실태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기지국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5G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는 곳에서도 최신 단말기가 전부 5G 전용으로만 판매되기 때문에 비싼 돈을 내고도 쓰지도 못하는 5G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현실이 지적됐다.

 

계약 당시 5G서비스 커버리지 및 음영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안내하고 소비자 동의를 받았지만, 소비자가 본인의 거주지역 및 주생활 지역에 기지국 설치가 안 되어 있다거나 맵상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설명은 듣지 못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고층이나 실내에서 5G가 터지지 않는 생기는 불만도 빈번했다.

 

또한 NSA 방식은 LTE망과 장비를 공유, 5G가 연결되지 않는 곳에서 LTE로 전환된다. 신호를 오가는 과정에서 통신불통을 비롯한 발열, 배터리 다량 소모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2019년 4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5G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2516건이다.

 

이 중 ‘계약해지’가 943건(40%)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707건(30%), 계약불이행이 475건(20%) 등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5G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존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했지만 통화 끊김 현상, LTE전환 등 품질 불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품질 관련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접수된 품질 관련 불만 중 96.4%인 581건은 통신망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2020년 상반기에도 전체 품질 관련 불만 중 94.1%인 240건이 통신망 부족으로 인한 불만이었다. 

 

2020년 3월 기준, 1년간 서울의 접수 건은 169건(24%), 비서울의 접수건은 538건(76%)로 서울 제외 지역에서 품질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9년 12월과 1월 두 차례에 걸쳐 5G 불통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통 3사는 이용자들이 불편에 동의하고 가입했으며 기지국 설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율분쟁조정위는 신청자 18명 전원에게 5만~35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통 3사는 실제 보상을 하지 않았다.

 

 

LTE보다 20배 빠르다던 5G, 왜 느린걸까?

 

5G 상용화 당시 이동통신 3사는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0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5G 평균 다운로드 전송 속도는 690.47Mbps다. LTE의 다운로드 평균 속도 153.10Mbps의 4.5배 수준이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까?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것은 최대 속도일 경우를 상정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따르면 5G의 최대 속도는 다운로드가 초당 20Gbps이고 LTE의 최대 속도는 1Gbp다. 

 

정부는 국내 통신 3사에 5G 주파수로 3.5㎓와 28㎓ 대역을 할당했는데, 최대 속도를 실현하려면 28㎓ 주파수 대역과 단독모드(SA) 방식이 동시에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이통사의 5G 기술은 3.5㎓ 대역에서 5G망과 LTE망을 연동해서 사용하는 비단독모드(NSA)다.  

 

올해 1월말 기준 이동통신사가 설치한 28㎓ 기지국은 45대뿐이다. SKT가 44대, LG유플러스가 1대, KT는 없다. 반면 3.5㎓ 기지국은 16만 9343개에 이른다.

 

이통3사는 28㎓ 기지국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파수 대역이 낮을 수록 회절률(전파가 휘어지는 성질)이 좋아 장애물을 잘 피해가는데, 28㎓는 속도는 빠르나 전파 도달거리가 3.5㎓의 10~15%에 그칠 정도로 매우 짧다. 같은 면적 내에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3.5㎓를 이용할 때보다 기지국 개수를 10배까지도 더 많이 지어야 한다. 그만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될 수 밖에 없다.

 

과기부는 2018년 이통3사에 28㎓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연차별 망 구축 의무 기준을 지정했다. 올해까지 의무 기지국 1만 5000개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와 이통3사는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28㎓ 대역망 확충 및 단독모드 전환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