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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4050] 고질적 병폐 부동산 온라인 허위매물…예방법은?

주변보다 너무 저렴한 경우 허위매물일 가능성
'직거래 방지 위해 실제 위치와 방 위치 다를 수 있다' 문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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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본지는 우리사회에서 4050세대가 비대면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to4050’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게재합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 A씨는 월세를 구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집을 찾았다. 그 중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집을 발견하고 부동산 업체에 연락했다. 매물을 보기로 약속하고 다음날 중개업체를 찾아갔지만, 중개인은 ‘집이 방금 나갔다’면서 월세가 더 비싼 다른 매물을 소개했다. 

 

온라인에 올라오는 부동산 허위매물은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힌다.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식이다. 이 같은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다. A씨의 사례처럼 원래 올려놓은 집이 벌써 계약이 완료됐다면서 더 비싼 집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혹은 처음부터 아예 중개 의뢰가 없었던 ‘유령 매물’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

 

지난 8월부터 실시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입주할 당시 찍어놓은 신축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면적을 더 넓게 표시해 둔 경우, 가격이 쓰여져 있는 것과 다른 경우, 건축물 방향이 실제로는 북향이지만 남향이라고 광고를 올리는 등 방향표시 명시를 위반하는 경우, 반지하 매물을 지상 1층으로 허위 광고하는 경우 등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의 가격이나 소재지, 면적, 거래 형태, 층수, 방향, 방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법 위반 사례 다수 적발

다방-직방, 자체 모니터링 등으로 허위매물 거르는 조치 시행 중

 

국토교통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 지난해 8월 20일 공인중개사법을 시행한 첫 두달(8월 21일~10월 20일)간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접수된 신고 2만 4259건 중 8830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은 광고 중단이나 시정조치 했다.

 

또한 이중 위반 정도가 심한 40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중에서는 주소지나 방향 등 부정확 표기가 3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광고가 61건, 무자격자 광고가 21건이었다.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된 두번째 모니터링에서는 신고접수된 2257건 중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이 적발됐다.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이 248건, 광고주체 위반이 22건이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0년 다방 허위매물 신고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전국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던 3, 4분기 이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신고건수의 1분기 비중은 35.24%, 2분기 26.59%, 3분기 23.79%, 4분기 14.37%다. 

 

접수된 전체 신고 중에서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집중 검수한 매물량의 비율(신고처리율)은 연간 74.6%다. 비율이 높을수록 신고 처리가 잘 됐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78.7%, 서울 관악·구로·금천·동작이 61.8%,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이 59.4%, 충남 천안이 57.8%, 대전이 55.9% 순이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다방과 직방은 허위매물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모니터링 및 방지 대책을 운영 중이다. 다방은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매물을 검수하고 있으며, 지난 2일에는 한국 부동산원 사내벤처 아이쿠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 제공을 위한 IT기술을 공유하기로 했다. 

 

직방은 고객에게 직접 전화해 매물 상담이 정확했는지, 상담에 불편함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고객안심콜'을 운영 중이다. 

 

이슬 직방 매니저는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객안심콜을 1월부터 전수조사로 확대 결정했다. 전수조사라는 것은, 모든 이용자가 꼭 매물 상담을 하지 않고 단순 문의만 하더라도 상담을 받았는지를 여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매니저는 "집주인의 마음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4~5개의 중개사무소에 집을 내놓고 한 곳에만 가격을 올린다고 알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다른 중개사무소는 최신가격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광고를 올리게 되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아닌 집을 구하는 이용자들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이용자들에게 매물상담과 확인한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물어보게 되면, 이같은 과정을 확인한 중개사들이 집주인들에게 최신정보를 항상 확인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난다는 설명이다. 

 

 

허위매물 피해 예방, 어떻게 해야하나?

 

허위 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먼저 비슷한 조건의 방 시세를 확인해야 한다. 내가 선택한 방이 주변보다 너무 저렴한 경우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있다. 

 

매물 등록날짜가 너무 오래된 것은 팔렸을 수 있어 확인해봐야 한다. 좋은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등록일이 3개월 이상 지났다면 이미 팔린 매물이거나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다.

 

광각렌즈를 사용한 사진, 한쪽 벽만 촬영한 사진 등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다. 

 

매물 설명에 ‘다른 임차인이 거주중이라 비슷한 구조의 다른 방 사진을 올렸다’거나 ‘직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위치와 방 위치가 다를 수 있다’는 문구가 쓰여있으면 허위매물일 수 있다. ‘실입주금’이나 ‘저금리대출이자’, ‘단기임대’를 강조하는 매물도 마찬가지다.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나 광고를 봤을 때는 국토부 지정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