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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솔루션] 소비자 기만 상술 ‘다크 패턴’, 유형 10개 넘는다고?

사회적으로 경쟁 감소, 신뢰 악화 등 문제 발생
"광고, 할인, 쿠폰 미끼로 개인정보 요구하는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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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최근 전 세계 온라인 쇼핑사이트·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소비자 기만 상술 ‘다크 패턴’에 대한 잇따른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각종 소비자 정책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바탕으로 해외 소비자 정책 동향을 분석해 25일 발표했다.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의 행동 편향을 이용,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거나 요금을 추가로 내도록 유도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다. 때로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다크 패턴은 소비자의 선택 가능 대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와 다른 결정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의 개인정보·금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으로도 경쟁 감소, 신뢰 악화 등 문제가 발생한다.

 

다크 패턴은 페이스북·구글 등 거대 기업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수법이다. 프린스턴대학 연구팀이 2019년 7월 1만 1000개의 전 세계 쇼핑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54개 사이트에서 1818개의 다크패턴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의 회원 22개국이 같은 해 5월 176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492개(24%) 사이트에서 다크 패턴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디지털 시장에서의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흔히 사용되는 다크 패턴에는 10여 가지가 넘는 유형이 있다. 첫째로 ‘숨겨진 요금’이다. 온라인 쇼핑에서 물건을 선택했는데, 결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면 운송요금이나 수수료 등 예상치 못한 금액이 추가로 가산되는 경우를 뜻한다. 

 

두 번째는 ‘몰래 장바구니 추가’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결제 이전 페이지에서 다른 상품을 장바구니에 몰래 추가해 부지불식 간에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쇼핑몰 바로가기 등 사용자가 원치 않는 프로그램을 함께 설치하게 만드는 방식도 여기 포함된다. 

 

세 번째는 ‘강요된 지속’이다. 서비스를 한달 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미끼로 사용자의 신용 정보를 요구해놓고,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로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행위다. 또 다른 수법인 ‘바퀴벌레 모텔’은 가입은 쉽지만 해지나 탈퇴, 환불 절차를 어렵게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방식의 유료 전환, 복잡한 해지 절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구독경제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모바일 앱이나 웹 페이지에서 정기결제 청약 철회 및 해지가 간편한 절차로 이뤄지도록 의무화했다. 

 

‘남아있는 상품이 1개 뿐’, ‘마감 임박’, ‘이 상품을 현재 300명이 함께 보고 있다’는 식으로 구매 유도를 압박하는 방식도 전형적인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 프리스턴대학 연구진은 이런 정보 상당수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밖에도 ‘더보기’를 선택하면 더 많은 선택지나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유료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는 식으로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미끼와 스위치’ 방식, 광고가 아닌 것처럼 다른 종류의 콘텐츠로 위장하는 ‘위장광고’도 다크 패턴의 일종이다.

 

온라인에서 특정 광고는 화려하게 과장하면서 더 저렴한 상품은 작고 평범한 글씨로 게재해 눈에 띄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나 부가서비스를 필수로 수행해야만 결제가 완료되는 것처럼 만드는 ‘미스 디렉션’, 사용자가 개인정보 공개를 선택한 적 없지만 원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노출되도록 설정한 ‘개인정보 저커링’,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강요된 노출’도 있다. 

 

연락처 정보 동의를 받은 후 내 이름으로 내 연락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친구 스팸’도 다크 패턴이다. 보통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자주 볼 수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19년 10월 2년 10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패턴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77건이었다. 해지수단을 제한하거나 해지포기를 유도하는 ‘해지방해’가 38건,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별도 고지없이 요금 결제하는 ‘자동결제’가 34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크 패턴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에게 무료체험 시 유료 전환 관련 고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매월 결제 내역을 꼼꼼히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종결제 단계에서 가격과 서비스 이용 기간 등을 재차 확인해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이신희 IT컨설턴트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럽연합(EU)의 경우 숨겨진 요금, 몰래 장바구니 추가, 강요된 지속 3가지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크패턴의 유형이 다양하고, 교묘히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져 소비자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만큼 어떤 수법인지 평소에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는 “앱이나 홈페이지를 사용할 때 내가 누르려는 버튼이 광고는 아닌지, 할인이나 쿠폰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눈에 잘 띄지 않는 칸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